광주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원들이 시공사인 양우건설㈜의 부실시공과 불법 명의 대여 대출 등의 철저한 조사를 정부에 촉구<본보 6월 29일자 1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각 가구에 시공된 현관 방화문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각 가구에 설치된 방화문(현관 및 대피소) 중 1개씩을 국가공인기관에 화재 등 열에 의한 변형 및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내화성능시험을 의뢰했다. 당시 시험에서 대피소 방화문은 통과됐으나 현관 방화문은 시험 진행 3∼4분 만에 틈이 벌어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문짝·문틀 변형, 가스켓 화염 발생, 도어록 파손·화염, 화염 발생 등에서 한 가지라도 발생하거나 시험 도중 공기누설량(0.9)을 초과할 경우 내화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민대표와 양우건설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추가 내화시험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별도로 진행했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1천28가구 방화문 일체를 KS규격 제품으로 재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 측이 방화문을 임의로 수거 의뢰했고, 시험 당시 시공된 것과 다른 문틀이 사용됐다는 점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내화시험 업체 관계자는 "현관 방화문에 균열이 발생해 불합격된 것은 맞다. 그러나 문과 달리 문틀은 떼어오는 것이 어려워 조합이 별도로 제작해 시험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모든 사항을 표기해 이번 주 내로 시험결과서를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우건설 관계자는 "조합 측이 준공 안 된 아파트에 몰래 들어와 현관문을 가져가 시험한 것에 대해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한 상태"라며 "우리도 방화문 시험을 재의뢰해 놨다. 조합이 준공승인에는 관심 없고, 시공사 흠집내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 내용을 각 정부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광주시는 해당 시험결과서를 조합 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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