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에게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줘야 하나 시행 첫날부터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법을 지키지 못해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가 점심시간 휴식을 하도록 지침을 정했으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휴게시간 보장은 근로의 질 향상과 처우 개선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영·유아와 밀착해 생활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교사들이 아이들을 두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휴게시간 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인천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정부 탓만 되풀이할 뿐이다. 정부 지침인데다 전국 사안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단독방안 마련에 나서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 수급은 시급한 일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 휴게시간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 대체인력 부족에 따른 어린이 방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최소 5만7천여 명의 대체인력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으나 정부 대안은 보조교사 6천여 명을 추가 채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인 보조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부터 서둘러야 한다. 자칫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범법자로 전락할 여지가 다분하다. 지금은 서로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보육인, 학부모 모두가 한마음으로 보육 환경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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