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을 희망 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년 동안 1억 원까지 기술개발자금(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 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첫걸음 협력과제’와 기술적 우위 선점·기술 보완을 희망 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 또는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도약 협력과제’로 나뉜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16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인천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032-450-1152).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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