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 A(38)씨를 구속하고, 한국인 고시텔 운영자 B(31)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난민 신청을 위해 필요한 거주지 증빙계약서와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조작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95명에게 건네주고 1억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는 같은 기간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고시텔을 운영하며 A씨에게 1장당 5만 원씩을 받고 가짜 입실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다.

이들은 국내 취업을 위해 난민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허위로 꾸민 서류를 주고 1건당 150만 원씩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6년 4월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허위 난민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뒤 불법 취업한 상태였다.

한편, 출입국당국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최근 인천에 대거 유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허위 난민 신청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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