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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용유 오션뷰'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규제 혁신’과 따로 노는 곳이 인천에 있다. 용유·무의도다. 2016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발목 잡혀 이곳의 민간개발사업이 좌초 위기다. ‘용유오션뷰’ 선도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법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다. 이 법의 잣대라면 2017년 11월 필리핀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이 이곳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엔리케 라존 블룸베리 리조트사 회장의 건의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된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등도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될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중구 을왕동 산 70-1 일원 12만4천530㎡의 터에는 민간사업자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천648억 원을 들여 호텔과 타운하우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곳과 용유·무의지역 8개 지구를 정부에 경제구역 해제 예외지구로 건의해 2014년 산업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냈다. 이듬해 5월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로 나선 ㈜오션뷰와 사업협약을 맺고 지형 훼손을 최소화는 선에서 개발계획 변경과 경제구역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연거푸 반려돼 시행사와 인천경제청은 난관에 봉착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생긴 이후 2016년 11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신규 협의 대상에 올랐다. 한강청은 지난해 말과 최근 2차례 회신을 통해 사업대상지가 산림지역으로 능선 축을 포함하고 있고, 개발 시 육지와 해양 연결 생태계 및 식생이 과도하게 훼손된다고 했다. 또 수변경관 및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 역시 훼손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가 부적절해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민간사업자는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단식 부지 조성 및 사업대상지 내 공원·녹지 면적(6만1천631㎡)의 91.3%를 원형 보전하기로 하는 등 기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해당 사업자는 한강청의 잇따른 사업계획 반려 통보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보완해 재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불똥은 타 민간사업자에게도 튈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한강청의 이 같은 심의 결과가 향후 유사한 산림환경과 해안 경관을 가진 무의 LK사업( 123만5천613㎡·1천900억 원)과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44만5천98㎡·1조5천억 원)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구역 지정 이후 10년 넘게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랐던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경자법과 환경법이 어이없이 상충하는 모순된 현실에 정부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는 등 다양한 활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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