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 허용 여부에 대해 획일적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교육감은 3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전기고로서 8∼12월 초 학생을 뽑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전형을 후기고로 분류, 12월∼이듬해 2월 초 전형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추가 모집에 나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지원하거나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는 "4일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교육부의 결정을 바탕으로 내년도 입학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기도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등 각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 교육부의 방침이 나오더라도 각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자사고 문제에 대한 원칙은 가능한 학생들의 어려움 해소 및 학생들의 의견을 관철시켜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고교 입학전형은 전면 수정이 아닌 지역별 보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이 확대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대착오적인 관점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 주도의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수능을 통해 대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잘못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시 확대는 향후 교육의 양극화로 발전될 것"이라며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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