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70대 모친을 폭행하고 아내마저 흉기로 위협하며 재차 폭행한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존속상해 및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씨는 2016년 9월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42)씨와 명절 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모친 강모(76)씨가 잔소리를 하며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김 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흉기와 둔기를 든 채 김 씨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린 뒤 휴대전화를 수차례 바닥에 던져 손상시킨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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