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양주.jpg
▲ 폭발사고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지난 5월 2명이 숨진 양주시 주택가 LP가스 폭발사고는 고의사고로 결론 났다.

양주경찰서는 3일 사고를 낸 피의자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발은 이모(58)씨의 집 안에 있던 가정용 LP가스통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된 가스통은 20㎏ 용량으로, 밸브가 열려 내부에 있던 가스는 대부분 누출된 상태였다. 집 안에서 발견된 이 씨의 시신은 담배를 물고 있었고 시신 근처에서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고의로 가스 밸브를 열고 집 안에 가스가 쌓인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씨의 유서로 보이는 종잇조각도 발견되는 등 제3자의 개입이나 고의사고가 아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LP가스는 냄새가 강해 소량만 누출돼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씨가 이를 모르고 담뱃불을 붙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웃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 이 씨의 집을 드나들던 제삼자는 없었고, 만약 있었다면 폭발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