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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신 농협대학교 교수

주 40시간을 넘겨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한 통상임금의 200%가 아니라 휴일근로수당 150%만 지급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다수 의견 8명, 소수 의견 5명).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 37명이 2008년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대법원에 상고된 지 6년 6개월 만이다. 오랜 고민 끝에 나온 판단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첫째, 다수 의견은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1주가 7일이 아니라 5일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법 해석은 기본적으로 ‘문리해석(文理解釋)’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문리해석은 ‘문언(文言)’의 ‘사전적 정의’에서 출발하는 것이 상식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사전에서 1주를 7일이 아니라 5일로 규정하고 있는가. 사법부의 심판은 입법부가 만든 법을 해석·적용함으로써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법을 창조·형성함으로써 이뤄져서는 안 된다.

둘째, 10년 전에 소 제기된 사안을 최근의 법 개정내용을 이유로 판단한 것은 어이없다. 다수 의견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정의규정을 새로 둔 것은 옛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앞으로는 휴일근로도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봤다.

 그런데, 법 해석 시 참작하는 입법자의 의사는 ‘입법 당시의 의사’이지 ‘이후의 개정 내용’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신법의 내용으로 구법의 내용을 해석한 것은 불합리하다.

셋째, 선진국과 ILO 협약에서 근로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배경·경위와 취지 및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작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다.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독일·영국 등은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일임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들에서는 가중 내지 중복 가산을 허용하고 있는 예가 많다.

예컨대, 중국은 단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평일은 150% 이상, 주 휴일은 200% 이상, 공휴일은 30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야간 근로자는 30% 이상의 추가수당 지급). 캄보디아의 경우 연장근로는 50%를, 야간·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경우 휴일·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 기준에 의한 가산임금의 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shall not be lower than the sum of these percentages, by each of the criteria)’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점들을 고려하면, 소수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김신·김소용·조희대·박정화·민유숙 대법관)이 "‘1주’는 통상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하고, 옛 근로기준법도 1주간 근로시간 등에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휴일근로는 1주 단위의 최소한의 휴식시간 제공 등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 취지가 있다"고 밝힌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김신 대법관은 "법원은 국민의 권리 보호 요구에 대하여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하여 정당한 법 해석을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 매우 적확한 지적이라고 본다.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동계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재계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 "토요일과 일요일은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과 법리를 넘어선 창조적 법해석"이라며 실망감과 함께 비판을 쏟아냈는데, 통념과 상식에 배치되는 법적 판단에 대한 반발은 당연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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