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어렵다. 되돌린다 해도 수많은 세월을 요한다. 평택시가 운영하는 청북공공하수처리장이 최근 여과되지 않은 오폐수 300t을 농수로로 방류해 환경단체와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오폐수 무단 방류사건이 발생했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번 장마에 또 얼마나 많은 산업폐수가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무단 방류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일부 악덕 업주들에 의한 우중 산업폐수 무단 방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장에서 불법 방류되는 이 같은 공해물질들은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종국에는 청정해야 할 해양을 오염시키게 된다. 이는 어장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한다

환경의 중요성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때문에 우리는 헌법에 환경 조항까지 두고 있다. 동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그것이다.

환경보건법에서도 환경에 대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는 등의 조항이 그것이다. 법은 지켜져야 한다. 지키지 않는 법이라면 그 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다.

국토 산하가 오염되면 국민이 살 수가 없다. 오염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공해배출 사업주들과 국민들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환경 수호는 환경부 등 정부나 지자체 어느 한 기관의 몫만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지키고 보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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