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8월부터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민원사무 처리를 5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처리하고 있는 유기한 민원은 총 477종으로 올해 5월 말까지 1만7천960건을 처리했다.

시는 이 중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하인 민원 313종을 5일 이하로 단축 처리하고, 8일 이상인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164종도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해 다음 달부터 처리기간을 단축해 시민 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또 건축 인허가처럼 여러 부서와 연계된 복합민원도 ‘원스톱 민원처리제’,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와 같은 시스템을 정착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정책의 골자는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단축 성과 모니터링, 민원처리 사전예고시스템 운영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약국 개설 등록, 지하수 개발 이용 준공신고, 토지사용허가, 어린이집 변경인가, 거래가격 신고 등의 민원을 5일 이내로 처리함으로써 시민 생활 불편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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