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남동구 석정초등학교 부지 등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한다고 4일 공고했다.

석정초와 가림초 등은 강당, 급식소 등의 시설물 증축이 필요해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용도를 각각 제2종 일반주거지역(4만8천581㎡)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2만7천886㎡)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도시계획시설이 설치가 완료된 부평아트센터 부지가 주거·준주거·자연녹지 지역으로 나뉘어 있어 자투리 자연녹지의 용도를 준주거(103.4㎡)로 일원화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이날부터 14일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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