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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발생한 전원주택 공사현장. /사진 = 연합뉴스
용인지역 한 공사 현장에서 원청 건설사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하청업체 대표가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의 한 전원주택 단지 공사 현장에서 건설외장재 시공업체 대표 A(51)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불을 붙였다. A씨는 분신 시도를 발견한 현장소장이 즉각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진화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원청 건설사 측과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의 내용과 현장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전체 5억여 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1억3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원청 건설사와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내와 가족들 및 원청 건설시행사 대표에게 쓴 A4용지 3장의 유서 중 시행사 대표 앞으로 작성한 유서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꼭 챙겼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등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현장의 한 관계자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1억3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배경에는 뭔가 다른 억울함도 있었던 게 아닌가 추측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 외에도 분신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공사대금 갈등의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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