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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예총이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 인천문화회관 전경.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인천예총이 소속 협회를 해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해 도마에 올랐다.

4일 인천예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천예총 소속 10개 협회에 ‘인천예총 조직 및 운영규정,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발송했다. 6일 개최 예정인 인천예총 이사회에서 논의할 조직 및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각 협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신임 회장에게 과도하게 힘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예총은 조직 및 운영규정 개정안 11조(징계)에서 회원단체를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연합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합회 사업 방해 및 명예를 훼손한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단체(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 등에 한해 ‘해체’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예총 소속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총 소속 한 협회 관계자는 "인천예총과 각 협회는 엄연히 다른 사단법인이고, 각 협회는 중앙에 상급기관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인천예총이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회장 선거 과정에서 공익제보를 한 일부 회원들을 몰아내기 위해 징계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협회 내 집행부 갈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나 보조금 환수나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 회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여기에 개정안은 사무처장과 감사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장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임기도 문제다. 이종관 회장은 회장 당선 후 4년 연임제로 운영되는 회장 임기를 단임제로 변경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단임제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인천예총 관계자는 "회장 임기는 다음 회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어 연임으로 정한 것"이라며 "‘해체’ 조항은 한국예총의 지침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예총의 ‘협회 해체’ 문제는 전임 회장 재임 당시에도 제기됐으나 협회의 반발로 보류됐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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