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상습 배포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덕기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한번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 다음 날 또다시 광고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 3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모텔밀집지역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 사진과 함께 ‘24시간 대기’ 등의 문구가 적힌 출장성매매 업소의 명함형 광고 전단지(가로 5㎝, 세로 9㎝크기)를 모텔 입구에 수 매씩 던지는 수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행위로 단속됐음에도 또다시 수원시 팔달구의 모텔밀집지역에서 재차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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