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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송도유원지 전경. /기호일보DB
법원이 폐쇄한 송도유원지를 종전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성완)는 5일 ㈜싸이칸개발과 인천도시관광㈜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입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싸이칸과 인천도시관광은 2011년 폐장한 해수욕장 등 옛 송도유원지 약 25만㎡ 부지가 사실상 유원지 기능을 상실한 ‘장기 미집행시설’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을 해제해 달라고 지난해 초 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실시계획 인가로 송도유원지가 최근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원지로 기능했던 곳으로 장기미집행시설로 볼 수 없다며 싸이칸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싸이칸 등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반려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인천도시관광과 싸이칸은 폐쇄한 송도유원지를 다시 조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싸이칸은 송도유원지 터를 중고차 수출업자들에게 야적장으로 유상 임대(3.3㎡당 6천 원)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송도유원지 터를 사용 중인 중고차 수출업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도유원지의 토지주인 인천도시관광의 지분은 2016년 초까지만 해도 싸이칸 69.5%, 인천도시공사 30.5%이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인천도시관광의 대주주였던 민간 부동산업자 싸이칸이 추진한 7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이 싸이칸개발 82.1%, 인천도시공사 17.7%, 기타 0.2%로 변경됐다. 상법상 3분의 1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도시공사는 장부열람권과 같은 경영 참여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면서 송도유원지의 땅이 사실상 민간으로 넘어가게 됐고, 수십억 원을 투자한 도시공사는 민간개발업체의 들러리 역할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천도시관광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도시관광의 한 관계자는 "유원지를 하다가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고 폐쇄했는데, 다시 유원지를 할 수 있겠느냐"며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면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4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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