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앞다퉈 조성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및 노상 적치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자전거도로는 총 4천564개 노선으로 총연장 4천675.56㎞에 달한다. 이 중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4천26.71㎞로 가장 길다. 자전거 전용도로 410.03㎞, 자전거 전용차로 193.79㎞, 자전거 우선도로 45.03㎞ 순으로 뒤를 잇는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상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는 물론 각종 쓰레기 및 입간판 등의 물건을 쌓아놓으면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찾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예술공원 인근에는 약 380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이 정차된 모습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던 시민은 자전거 도로에서 벗어나 차로 안쪽으로 자전거를 운행해야 했다. 다른 차량 한 대도 자전거 전용도로 입구 쪽에 정차한 채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는 등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

수원시청역 인근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는 화물차량 한 대가 주차된 상태였다. 또 수원시청 맞은편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는 과일을 판매하는 화물차량이 자전거도로임을 나타내는 적색 아스콘 위에 정차한 채 장사했다.

의왕시 삼동에는 약 510m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설치돼 있었지만 각종 입간판과 쓰레기통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 이용은 어려워 보였다. 자전거를 탄 시민들은 결국 녹색으로 표시된 보행자도로를 이용해야 했다. 또 배달음식점 앞으로는 오토바이들까지 정차돼 있었다. 배달을 시작한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차도로 나가려 하자 앞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민은 불가피하게 길을 비켜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자전거도로상에 불법 주정차해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시로 자전거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편리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해선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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