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건설법인을 미끼로 지인에게서 3억 원을 가로챈 60대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6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7)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건설시행사의 회장이며, B씨는 같은 회사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2015년 지인에게 캄보디아에서 3천억 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며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기 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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