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한 시는 택시 1대당 인구 625명으로 택시 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경기도가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개인택시 72대, 법인택시 6대 등 총 78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부터 면허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승인된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72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시청 대강당에서 면허증 교부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승차 거부, 부당 요금, 사업구역 외 영업 등 택시 운행 중 일어나기 쉬운 사례들을 다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늘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규 면허자 택시는 6일 운송 개시 신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민의 발이 돼 관내를 누비게 됐다.
한편, 시는 내달 중으로 법인택시 6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일반 택시 증차도 준비 중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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