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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내항부두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항만공사(IPA)가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참여는 하지 않고 땅만 팔아먹고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IPA 등에 따르면 현재 1·8부두 항만재개발은 항만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두 가지 사업 절차를 놓고 논의 중이다. 항만법으로 사업하면 건설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해양수산부의 국비 지원 계획은 없는 상태다.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행정절차가 단순하고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시는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전제조건인 해수부와 항만구역 제척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항만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동용역(1·8부두 사업화 방안 수립·제안 용역, 인천내항 일원 통합 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시가 직접 계획 수립에 관여하기로 했다.

문제는 IPA가 토지 전체 일괄 매각 방식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도 208억∼246억 원으로 예상되는 세입(취득세)이 생겨 찬성이다. 그러나 LH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소유권을 변경할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 반대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1·8부두 땅 전체 공시지가는 약 2천억 원으로, 감정평가액은 2천8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내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은 LH가 감평액만큼 내면 사업성이 있는지, 토지 인도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등을 따지고 있다. 인도 시점에 따라 시 세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LH가 감평액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되팔아 수익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IPA 관계자는 "내항 재개발을 위해 시, LH, IPA가 역할을 나눴고, IPA는 땅 주인이니 땅을 제공하고 LH는 기반공사와 분양하는 것이다"라며 "땅값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감정평가 뒤 감평액으로 하게 돼 있어 땅값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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