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성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현장소장과 공사업체 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5)씨와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B건설업체에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2명의 근로자들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모두 마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를 하던 지난해 8월 아파트 상수관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B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을 단지 앞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하도록 했지만,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이들 근로자가 저산소증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미리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뒤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비와 대피용 기구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이 같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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