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만화가를 일본 출판사에 연결시켜 주고 중간에서 원고료 등을 가로챈 재일교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피해자 B(38)씨가 그린 만화작품을 일본의 한 출판사에 연결시켜 주고 중간에서 원고료와 인세 등 약 1천800만 엔(한화 약 1억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B씨의 작품을 일본 출판사에 소개시켜 주는 대신 판매수익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했으나 대부분의 돈을 가로채 자신의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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