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피해자 B(38)씨가 그린 만화작품을 일본의 한 출판사에 연결시켜 주고 중간에서 원고료와 인세 등 약 1천800만 엔(한화 약 1억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B씨의 작품을 일본 출판사에 소개시켜 주는 대신 판매수익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했으나 대부분의 돈을 가로채 자신의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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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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