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인한 화재는 2015년 74건, 2016년 138건, 2017년 10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망자는 19명, 부상자는 80명, 피해 금액은 349억여 원에 달한다. 올 6월까지도 85건의 화재가 발생해 10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9억 원의 재산피해가 나는 등 라이터 사용 및 배출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원역 광장에서는 흡연자들이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는 등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팔달구 인계동 시청 뒤편과 나혜석 거리 인근 도로 및 인도상에서도 불법 투기된 일회용 라이터의 플라스틱 파편을 찾아볼 수 있었다. 도내 아파트 단지에서는 폐건전지함과 폐형광등 수거함은 설치됐지만 폐라이터 수거함은 없었다.
환경부가 지난달 28일 배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서에는 일회용 가스 라이터는 가스를 다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회용 라이터에 라이타돌,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종량제 봉투에 뒤섞어 버리면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다. 이는 라이터 가스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채 버려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은 재활용이 용이해 별도의 수거함을 만든 뒤 처리하고 있지만 라이터의 경우 양이 많지 않은데다 재활용도 힘들어 따로 수거함까지 설치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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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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