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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이 지난 4월 8일 LH성남재생직할사업단 앞 야탑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임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2천인 대표 세입자대회 투쟁을 선언하는 모습. /사진 이강철 기자
성남주민연대가 성남재개발 2단계(신흥2·중1·금광1) 구역의 세입자 주거권 정상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폐 조사를 촉구했다.

주민연대는 지난 6일 성남시청사 앞에서 2단계 구역 세입자 대표 150인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세입자 주거권을 유린한 LH 책임자를 처벌하고, 1만 가구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찾기에 시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요구했다.

주민연대는 "공익사업에서 주거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은 이미 2006년과 2010년, 2012년 대법원 판결로 거주기간, 기준일, 보상 내용 확정일 등이 정리된 권리"라며 "LH는 대법원 판결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부정하며 공기업이 도저히 해선 안 될 위법 기준을 세워 세입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만행을 자행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LH는 자신들이 대법원 위에 있는 기관인 듯 이제는 2017년 대법원 판결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LH는 또다시 위법적인 기준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어 그 상습성이 회생불가능한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연대는 "재개발 1단계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 전제조건으로 현대판 노예각서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요해 쓰게 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흑색선전물 배포와 법적기준일로 속여 세입자들을 그냥 이사하게 했다"며 "성남에서 자행된 LH의 주거권 유린행위는 위법·상습·공작·잔인성을 다 갖춘 적폐 중의 적폐로 진행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2단계용으로 특정해 건립된 판교 임대아파트 4천990가구를 빼앗고, 심지어 입주 신청 완료 후 동·호수 추첨 이틀을 남겨 놓고 백지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LH에 주거권 유린 책임을 묻고, 적폐에 대해 시민의 권리 보호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만 가구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를 찾기 위한 성남시-LH-성남주민연대 3자 TF 구축과 2단계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입주 방안을 요구했다.

성남주민연대는 오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LH 적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 1만 가구 찾기 행정력 동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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