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20일 오후 3시 권선구 더함파크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정령지정시 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노부 히데키(일본 총무성 공무원)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차장이 일본의 ‘정령지정시’ 제도의 의미와 도입 과정 등을 강의한다.

정령지정시는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와 유사한 유형이다. 일본은 인구 50만 명 이상 20개 도시를 정령지정시로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정례지정시는 사무배분·행정감독·행정조직·재정 특례를 받는다.

수원시 최초로 ‘3선 당선’에 성공한 염태영 시장은 민선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또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수원시는 ‘100만 대도시’인 창원·용인·고양시와 함께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4개 도시는 다음 달 초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10월에는 ‘특례시 지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특례시 실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 핵심 공약인 수원특례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지방자치 사례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원특례시 지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강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 추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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