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주차 대책을 마련하고자 오는 10월 말까지 주차장 수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계획으로, 시는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시는 용도지역별로 300m 범위 내의 조사구역을 설정해 노상·노외·부설 주차장 등 주차장 종류별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주차를 포함한 모든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차장의 과부족을 파악하게 된다. 이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구역 내에 주차장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가 심한 지역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주차를 근절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현장조사를 토대로 지역별 주차 문제를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주차장 확충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 특성에 맞는 주차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니 조사원들이 주야간 현장 방문 조사 시 다소 불편함이 있어도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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