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오수처리시설 179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점검 당시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기술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20곳에는 오염농도에 따라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총 2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위반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기간 후에는 추가로 방류수를 채수해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오수처리시설 점검을 통해 하천 오염 및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처리시설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 작용을 일으켜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장치를 갖춘 시설이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와 하천 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처리구역 외에 개인이 설치·운영 중인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오염부하량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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