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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여행 사기. /사진 = 연합뉴스

안양동안경찰서는 9일 해외 여행 예약 대행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25·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베트남 여행 카페 ‘다낭도깨비’에서 카페 관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베트남 리조트 예약을 대행해주겠다"고 회원들에게 접근해 62명으로부터 모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교도소를 출소한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도박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가려는 대학생과 일반 서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입금시킬 때는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사이버캅 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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