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해커팀을 조직해 국내 선물투자업체 서버를 해킹하고 개인정보 42만 건을 유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국내 선물투자업체 2곳의 서버에서 회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30만 건을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중국인 해커에게 20만 원을 주고 모 증권 유사 투자자문 사이트가 보유한 회원정보 5천 건을 건네받은 뒤 암호 해제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사이트 회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12만 건을 빼낸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한 사무실에서 중국동포 해커와 중국인 해커를 고용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노트북과 외장하드에서는 10여 개 업체가 관리하던 3천3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발견됐다.

위수현 판사는 "피고가 습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실제로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피고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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