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포천시는 지난해 4월 노조 활동을 위해 복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김현기 노조 경기지역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해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노동조합 탄압정책으로 일관해 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한 행정자치부의 압력에 의해 부당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를 통해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을 발의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적폐 청산을 외쳤던 것을 상기해 이 같은 징계 결정은 적폐세력에 의한 결정이었기에 이를 되돌리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적폐세력에 의해 부당하게 강행된 김 본부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철회 결정이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며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라며 "소청위의 징계 철회 결정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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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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