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정권의 노동탄압으로 자행된 노조 경기지역본부장 징계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은 노동자로서 기본권으로 보장된 정당한 행위로, 이에 대한 징계 결정은 반노동 정책을 펼쳤던 적폐세력에 의한 결정이었다"며 "정당한 공무원노조 활동에 나선 김현기 노조 경기본부장에 대한 부당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포천시는 지난해 4월 노조 활동을 위해 복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김현기 노조 경기지역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해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노동조합 탄압정책으로 일관해 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한 행정자치부의 압력에 의해 부당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를 통해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을 발의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적폐 청산을 외쳤던 것을 상기해 이 같은 징계 결정은 적폐세력에 의한 결정이었기에 이를 되돌리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적폐세력에 의해 부당하게 강행된 김 본부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철회 결정이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며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라며 "소청위의 징계 철회 결정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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