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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골드바. /사진 = 연합뉴스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 광명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9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주(59)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3개월 남짓 구속된 동안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뇌물로 건넨 골드바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2016년 5월 당시 의장이던 A의원에게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37.5g)를 건넸지만 해당 의원이 돌려주자 같은 해 7월 의장에 선출된 뒤 재차 골드바를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장은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지난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이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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