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에 이어 단축근무제 시행을 예고하자 학교 현장에서는 향후 발생될 교원 간 갈등 및 업무 공백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을 호소하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 2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기존보다 강화된 ‘육아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24개월 동안 아침과 저녁시간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만 1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던 이전보다 대상 범위와 사용기간이 확대된 것이다.

또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의 임신공무원이 하루 2시간 쓸 수 있던 ‘모성보호시간’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임신공무원은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가 가능해졌다.

도내 각 학교에서는 해당 제도 활용에 따른 업무 공백 등으로 인한 교원 간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는데, 오후 2시 30분에 수업이 종료된 뒤 육아시간을 이용해 대상 교원이 2시간 먼저 퇴근할 경우 수업 외 주어진 업무처리 등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해당 업무는 다른 교원이 떠맡아야 한다.

또 물리적 여건상 대상 교원들에게 담임을 맡길 수 없는데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원들이 참여해 운영 중인 연구동아리 등의 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5일 발표한 저출산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교원은 임금 삭감 없이 하루에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일 수 있는 ‘단축근무제’까지 시행되면서 어려움은 가중되게 됐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향후 교원 인사이동 시 학교별로 관련 제도 대상자 비율까지 꼼꼼히 파악해 이뤄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제도 시행은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 실시 등 정부와 교육청이 일정 수준의 기준은 마련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며 "학교 구성원 간 배려와 합의로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