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위반 건축물에 따른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위반 건축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은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및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 등 안내와 건축 인허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직접 소설명한다..

이번 읍·면 순회 교육으로 실시되는 ‘찾아가는 열린소통’은 오는 12일 백학면사무소를 시작으로, 10개 읍·면 모든 지역을 일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축교실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를 통해 지역 주민의 준법의식 향상 및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발생 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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