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에 이어 단축근무제 시행을 예고하자 학교 현장에서는 향후 발생될 교원 간 갈등 및 업무 공백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기존보다 강화된 ‘육아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24개월 동안 아침과 저녁시간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모성보호시간’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임신 공무원은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가 가능해졌다.

 일선 학교에서는 해당 제도 활용에 따른 업무 공백 등으로 인한 교원 간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수업이 종료된 뒤 육아시간을 이용해 대상 교원이 2시간 먼저 퇴근할 경우 수업 외 주어진 업무처리 등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해당 업무는 다른 교원이 떠맡아야 한다.

또 물리적 여건상 대상 교원들에게 담임을 맡길 수 없는데다, 교원들이 참여해 운영 중인 연구동아리 등의 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교원은 하루에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일 수 있는 ‘단축근무제’까지 시행되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도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일괄적인 제도 시행은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육아휴직과 달리 단축근무를 한다고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는 없다. 단축근무 당사자는 당연한 권리라 하더라도 업무공백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보장해 줘야 하고, 단축근무를 하는 당사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 실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별다른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당장은 학교 구성원 간 배려와 합의로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향후 시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해법 찾기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