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에서도 불법으로 외국인을 임원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감독 소홀에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10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은 2012년 초 법인 설립 당시 러시아 국적자 C씨를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C씨는 2014년 11월 해임되기 전까지 사내이사로 일했다.

국토부는 "진에어 논란을 계기로 최근 10년간 모든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 임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에 이어 에어인천에서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공법령은 국내 항공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임원 선임은 면허취소 사유다.

국토부는 에어인천에 대해 진에어처럼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청문 등 절차를 벌일 예정이다.

에어인천은 2012년 5월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받았고, 이듬해 2월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아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을 오가며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

아시아나는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했다고 국토부는 확인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아시아나는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면허발급 및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서는 감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