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가 이뤄진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9월 20일까지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08명(체납액 43억 원)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성립 요건 확인 조사에 나선다.

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사 대상자의 최근 2년간 해외 송금액(금융기관), 출입국 횟수(법무부), 유효 여권 소지(외교부) 여부 등을 파악한다. 해외에 미화 5만 달러(약 5천600만 원) 이상 송금, 해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해외 체류 일수 6개월 이상, 가족의 해외 이주 여부 등을 확인해 요건이 성립하면 2차 조사 대상이 된다.

시는 대상자의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가족의 생활실태 등을 탐문조사한 뒤 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려 오는 10월 중 법무부에 보낸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시는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하고 가택수색, 계좌 조회 등의 방법으로 국내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들어가 체납액을 추징한다.

시 관계자는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국내외에 은닉해 놓고 해외를 드나들며 부유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360억 원(7만5천443명·45만2천900건)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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