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를 멋대로 만들어 1억5천만 원 상당을 사용한 오산시청 공무원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1장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1억5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 급식카드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오산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한 끝에 A 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급식카드는 식당, 편의점 등에서 1끼에 6천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A씨가 급식카드를 만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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