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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 회의 모습. /사진 = 인수위 제공

경기도가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 실시, 광역체납기동반 확대 등 체납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다.

 민선7기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5천990억여 원(징수결정액 24조8천500억 원 중 2.4%)에 달하는 도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인수위 안전행정분과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 체납액은 도세 1천907억 원, 세외수입 146억 원, 특별회계 3천935억 원 등 5천990억여 원에 달한다.

 체납 유형을 보면 도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도 146명(체납액 114억 원)에 달했다.

 세외수입의 경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천736억 원(625건)이었으며, 2년 이상의 장기 체납도 2천467억 원(277건)에 달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천337억 원 중 2천476억 원을 징수(미수납액 3천861억 원, 징수율 40%)하는 데 그쳤다.

 2017년으로 이월된 총체납액 6천960억 원에 대한 징수율은 38%(징수액 2천623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분과는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 결손처분, 분납, 복지 연계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의 실현이자 도민들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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