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앙협력본부에서 근무했던 정무직 공무원 A씨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임기제 공무원인 국회협력관 A씨의 직위를 지난 9일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A씨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당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비서관 출신인 A씨는 유정복 전 시장 재임 당시 국회 및 정당과 인천시 간 업무협력을 담당하는 국회협력관으로 임명됐다.

A씨는 부정청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끝나 봐야 시가 최종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직위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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