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임기제 공무원인 국회협력관 A씨의 직위를 지난 9일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A씨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당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비서관 출신인 A씨는 유정복 전 시장 재임 당시 국회 및 정당과 인천시 간 업무협력을 담당하는 국회협력관으로 임명됐다.
A씨는 부정청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끝나 봐야 시가 최종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직위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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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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