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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직원들이 셉톱박스, 분배기 및 인코더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국내 지상파·종편·케이블방송의 모든 방송콘텐츠를 해외로 무단 송출해 수신료를 챙긴 기업형 불법 방송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하고, 구모(52·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박모(40)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총 10명을 지명수배하고, 이들에게서 불법 방송 송출 장비 138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로구의 사무실에 국내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기 위한 장비를 갖춘 뒤 지상파·종편·케이블 등 63개 채널의 방송콘텐츠를 베트남·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수신료 명목의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특히 서울 사무실에 63개 채널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와 영상신호 변환장치인 인코딩 장비 등을 갖추고 뉴스, 드라마, 예능 등 각종 방송콘텐츠를 무단 송출했다. 국내 서버에서 송출한 방송콘텐츠는 베트남 서버를 거쳐 10개국에 있는 김 씨의 IPTV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방송·VOD 서비스로 제공됐다.

경찰은 확보한 가입자 명부를 통해 이들이 베트남 하노이에서만 4천868명을 모집, 28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메인 서버가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베트남 호찌민으로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김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 공조해 국내 방송 무단 송출행위를 차단하고, 해당 국가에 적극 단속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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