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성남.jpg
▲ 지난 6월 25일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재개발 2단계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당시, 건물주 안모(62)씨의 초등학생 손녀가 자신의 짐을 싼 가방을 메고 집행이 끝나길 기다리는 모습. /사진 = 이강철 기자
성남재개발 2단계(금광1) 구역에서 청산자의 부동산 강제집행이 가구마다 다른 잣대로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 날짜를 계약서 등을 통해 고지했음에도 각각 집행 여부가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법원 판결이 실제 과정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원구 금광동에 거주하던 청산자 최모(76)씨와 김모(67)씨 등의 주택에 대해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이 집행됐다.

사전 예고 없이 닥친 강제집행에 이들은 각각 13일과 16일에 이전한다는 계약서(매매 및 전월세)를 법원 집행관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최 씨 주택은 강제집행이 보류됐고, 최 씨와 이전 예정일이 4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던 김 씨 주택은 곧바로 집행됐다. 강제집행을 당한 김 씨는 "당뇨병이 있다고도 했는데 막무가내로 짐을 다 싸 버려 인슐린 약을 구하느라 고생했다. 그 며칠을 못 기다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법원 집행관은 "최 씨는 가처분 시효가 7월 9일까지인 상태에서 그날까지 이사를 간다고 했고, 김 씨는 계약서를 확인했지만 강제집행 다음 날까지가 시효 만기라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물어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집행 보류된 최 씨는 계약서 등을 확인했고, 김 씨는 계약서를 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 최 씨 집행 때는 비가 내려 집행하지 못했고, 기한 내 이주 약속도 했다. 현장 여건에 따라 김 씨는 비가 잠잠해져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재개발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