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원구 금광동에 거주하던 청산자 최모(76)씨와 김모(67)씨 등의 주택에 대해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이 집행됐다.
사전 예고 없이 닥친 강제집행에 이들은 각각 13일과 16일에 이전한다는 계약서(매매 및 전월세)를 법원 집행관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최 씨 주택은 강제집행이 보류됐고, 최 씨와 이전 예정일이 4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던 김 씨 주택은 곧바로 집행됐다. 강제집행을 당한 김 씨는 "당뇨병이 있다고도 했는데 막무가내로 짐을 다 싸 버려 인슐린 약을 구하느라 고생했다. 그 며칠을 못 기다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법원 집행관은 "최 씨는 가처분 시효가 7월 9일까지인 상태에서 그날까지 이사를 간다고 했고, 김 씨는 계약서를 확인했지만 강제집행 다음 날까지가 시효 만기라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물어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집행 보류된 최 씨는 계약서 등을 확인했고, 김 씨는 계약서를 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 최 씨 집행 때는 비가 내려 집행하지 못했고, 기한 내 이주 약속도 했다. 현장 여건에 따라 김 씨는 비가 잠잠해져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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