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민노총 건설노조)는 10일 오후 수원시 율전동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건설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건설 현장은 예외가 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주말이 없다. 일요일이나 국경일과 같은 빨간날에도 쉬지 못하고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중노동으로 악명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포괄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일부 건설사들은 포괄임금제도를 악용해 건설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해진 물량을 다 끝마쳐야 일당을 지급하는 일명 ‘야리끼리’라는 것도 있다. 하루 일당을 받으려면 몸뚱아리가 전 재산인 건설노동자가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물량 도급 및 성과급이 만연한 건설현장에서 불법 도급 팀들은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의 노동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건설현장 포괄임금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러나 이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포괄임금의 폐지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법제도 개선사항이 이런 식으로 소리만 요란하다가 사라졌다. 건설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부는 건설현장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와 장시간 중노동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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