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운전이 익숙하지 못한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도로 위의 흉기나 다름없다. 무등록 운전 강습업체를 차리고 무자격 운전강사를 고용,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으로 운전학원을 운영해오던 일당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식 등록업체에 비해 무등록업체의 경우 절반 수준의 강습비를 내세우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다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은 11개월간 수강생 7천여 명을 상대로 도로연수를 실시, 15억 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잖아도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우리다. 선진 제국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경중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다. 교통사고 외에도 산업재해, 건물붕괴 등 각종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 공화국’인데도 그렇다.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사회라는 증거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중을 대상으로 운전강습을 시키는 운전교육이 과정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 강습이 판을 치고 있다 하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 무자격 강사에게서 운전 강습을 받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다. 때문에 수강생이 피해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찰은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무등록 운전학원에 무자격 강사로부터 받은 운전교육이 안전교육이 될 리 만무하다. 무자격 운전자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일부 무자격 강사에 의한 성추행이나 폭행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경찰은 덧붙이고 있다.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업체와 무자격 강사 외에도 얼마나 불법학원이 더 있을 지 모른다. 경찰은 유사 사례를 철저히 조사, 지속적인 단속을 펴 불법 운전강습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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