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공인들의 성장·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중추적 기구다.
공모사업에는 올해 전국 총 12개 기관 및 협회가 신청해 군포산업진흥원을 포함한 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분야를 특화한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연간 2억2천500만 원(국비 1억5천만 원, 시비 7천500만 원)의 예산으로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정보 제공 및 특화사업(판로 개척, 작업환경 개선 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소공인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옛 군포창업보육센터에 설치·운영한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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