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경제계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천은 영세 규모 사업장이 많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11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투표 결과, 23명 중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결정’이다. 노동계는 올해(7천630원)보다 43.3% 높은 1만790원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임금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이 내놓은 금액 차이가 커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 경제계는 초조할 따름이다. 올해보다 최저임금이 오를 것으로 보여서다.

인천은 식당과 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과 원자재·중간재를 가공해 납품하는 영세 제조업체 비중이 높다. 2016년 기준 인천 총 사업체 19만1천568개 중 종사자가 1∼4명인 사업체는 15만2천932곳으로 79.8%에 이른다. 제조업 역시 전체 2만4천246개 중 5인 미만 사업체가 1만3천918 곳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금속 가공업이 제일 많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자영업자와 영세 제조업체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남동구 남동인더스파크역 인근에서 베트남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차린 구모(37)씨는 "점심과 저녁 때만 알바생 2명을 쓰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일한다"며 "월 임대료가 250∼300만 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1만 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 토로했다.

남구에서 금형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김모(57)씨는 "납품 마진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품 한 개당 수십 원 정도"라며 "이젠 인건비 감당이 되지 않아 공장을 곧 접을 계획이다"라고 했다.

장순휘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인천시지부장은 "소규모 공장은 가내수공업 수준인 데다 인천은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둬 버리면 지역경제가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무작정 최저임금부터 올리기 전에 높은 임대료와 원청의 갑질 행태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라고 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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