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체육회 간부가 불법 매립 성토한 조안면 진중리 367-75번지 일원.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 남양주시체육회 간부가 불법 매립 성토한 조안면 진중리 367-75 일원.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남양주시체육회 현직 고위 간부가 조안면 북한강변 자신 소유 토지에 토사를 무단 매립한 뒤 형질을 변경해 논란이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조안면 일대 불법 건축물과 토지 등이 시로부터 규제 폭탄을 맞아 초토화된 상황에서 이 간부에게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아 그 배경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1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 간부 A씨가 조안면 북한강변 자신 소유 토지에 토사를 무단 매립하고 형질마저 변경했다.

A씨는 2013년 12월 조안면 진중리 367-75번지 일원 토지(전) 745㎡를 1.5m 높이로 무단 매립해 성토했다. 시 추산 매립된 토사만 10t 트럭 110여 대 분량으로 북한강 줄기의 지형을 바꿔 현재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A씨가 무단 매립한 부지에는 하천부지와 도로부지 등 국유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중리 367-37번지 270㎡는 도로부지, 367-74번지 1천702㎡와 79번지는 하천부지로 밝혀졌다.

시는 A씨의 불법행위를 2014년 1월 적발했지만, 형사고발이 같은 해 11월 이뤄졌을 뿐 이행강제금은 부과예고만 그 다음 해 9월 이뤄졌다. 이후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부과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87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무단 매립과 성토에 대한 형질 변경이 처벌 이유다.

조안면 불법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던 시가 유독 A씨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데 4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 B씨는 "A씨의 불법은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안다"며 "수년째 원상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데, 조안면을 박살낸 시가 왜 처벌을 미뤘는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도에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바뀌면서 업무가 이관되며 누락된 것 같다"며 "민원 제기와 동시에 처리했으며,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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