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인권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렇다고 나 하나 편하자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수도요금 체납보증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체납자들로 인해 고지서 발부에 따른 용지, 재검침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연간 7천만원에 달하는 부대비용을 60% 수준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 또한 성실납부 시민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취지는 좋다. 아니 오히려 권장할만 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인천시 남구지역 주민들의 한달 평균 수도요금이 1만5천원인 점을 감안할 때 3개월이상, 10만원 이상의 수도요금을 체납했다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부대비용을 그동안 성실 납부자에게 지워진 제도를 개선해 부담을 덜어주고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영세민 감면제도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국한돼 있다는 데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측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서민들을 위해 10t의 물을 감면해 주는 등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공공근로로 하루끼니를 이어가는 사람, 타 지방에 자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 사는 홀몸노인, 노숙자들을 볼 수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관할 구청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보증제 시행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관할 구청에 협조를 얻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노력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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